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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통상임금으로 산출합니다.작년 2월 입사한 경우라면 월단위 연차는 3월달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금년 2월에 사용기간이 만료되므로,해당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3월달에 발생한 연차는 개정법 전으로 21년 3월 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봉협상 전이므로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년간 80퍼센트 출근으로 발생한 연단위연차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로 미사용수당 발생한 경우로,퇴사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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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않는데 1일 평균임금을 다시 30일치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그냥 14일치의 급여로 퇴직금 산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아시는바와 같이 14일치로 산정하시면됩니다.2. 이미 퇴직금 중도인출을 통해 휴직전 상여금을 정산 받았는데 14일치의 퇴직금 산정에 한달치가 다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3개월 중 14일치의 비율로 재계산해야할까요?1개월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산입됩니다.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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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 탄력 근무제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간 협의하에 연장수당 지급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3개월이내또는 초과의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하는 바,그일환으로 토요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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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가 계약말료 입니다 퇴사시 실업급여 한달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수급사유는 비자발적퇴사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사유인경우 예외적 허용됩니다.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인정될 것이며,수급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50세미만 1년 6개월 근무라면 150일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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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해야 할 일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전에 지출한 치료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시고,2. 상병정도의 확인 이 필요하며,3.각종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을 별도 청구해야합니다.승인자체로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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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기본급에서 연차수당 명목하에 제한 돈을 받으면 연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선보상하는 할지 여부는 근로자의동의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일방적인결정으로 행해지는 점,연차본래취지가 피로회복및 문화생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보상이 아닌 사용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 고려할때, 선보상하더라도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할 수 없을것이며, 연차를 사용한 경우 해당만큼 임금액에서 차감할 순 있을 것입니다.보상을 이유로 사용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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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파트타이머 공휴일 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근로자가 근로자의날 근로하면 10000x8x2.5 =200000원입니다. 일반공휴일 근로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입니다.휴일로 정한경우라면 10000x8x 1.5 =120000원이고,정함이 없다면 10000x8 =80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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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직원 불이익사항을 만들때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의결을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공제에 대해서는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하며,해당근거없이 노사협의회를 통한 의결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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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3개월 후 6개월 계약직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주5일근로자라면 주6일 처리될 것이며, 25~26일기준 6개월 근무면 30일이상 미달됩니다.2. 프리랜서로 일한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정 입증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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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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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제에게 심야수당에대해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외근간주 재량간주근로제의 경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바, 보상휴가제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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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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