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없는 직원 불이익사항을 만들때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의결을 거쳐야하나요?

2021. 06. 03. 15:29

기숙사 무상제공중이나 시설관리비 충당을 위해

일부 비용을 기숙인들에게 월별로 급여공제하고자

합니다.

일부 기숙인들에게 불이익사항이 발생하여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결을 해야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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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아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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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에 의하면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의결 사항입니다.

      사례의 경우 기숙사는 복지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1. 06. 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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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06. 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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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불익이 발생하게 될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사협의회를 거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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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숙사 무상제공중이나 시설관리비 충당을 위해일부 비용을 기숙인들에게 월별로 급여공제하고자합니다.

            일부 기숙인들에게 불이익사항이 발생하여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결을 해야하나요?

            ☞ 반드시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6. 0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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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하며,

              해당근거없이 노사협의회를 통한 의결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2021. 06. 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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