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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업무이외에 일을 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장소가 특정된 경우위 경우 근로계약외의 업무를 시키는경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2.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장소가 한정되지 않은 경우사업주가 업무상 필요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업무명령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중간에 다른업무를 부여한것은 2번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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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체계가 전체 공기업이 다 그런 것 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 자체적인 규정인 것 인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세요!연차이월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규정 또는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통상 내부규정에서 정합니다.다만 연장된 사용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적법한 연차촉진을 거치지 않은 이상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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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직장 다니기 전에 일주일 일하고 자발적 퇴사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제42조(실업의 신고)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다만 일주일 일하고 퇴사했을 경우 4대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가입되지 않은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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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감독이 있는 경우 재량근로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했는데, 이후에 회사에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출퇴근시간을 통제하면서 결국에는 재량근로 전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형식상 재량근로시간제 도입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시간이 특정되며, 근로시간 산출이 가능하다면,주40시간 또는 일8시간초과한 실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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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기존에 하던 연장근로를 단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연장근로의 실시여부는 사업주의 재량행위에 해당할 것인 바, 연장근로의 감축으로 인해 임금등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볼순 없습니다.의견청취절차를 거치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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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 가능’ 문구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정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법적으로 문제될 것으로보입니다. 근로자동의없이 란 문구를 제외하고 협의하여 또는 별도 서명란을 만들어서 싸인을 받아서 포괄적인 연장근로 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수긍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거부하는 인력에게 강제근로할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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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근무가 종료되면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밤에 근무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인 평일에 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다음날에 해당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가 안 붙나요? 알려주세요!교대제근로의 경우 휴일과 평일이 스케쥴에 의해서 정해지는 바,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근로가 시작된 경우 다음날 소정근로일 전까지의 근로는 전날의 근로에 해당할 것인 바,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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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야간근무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근로계약서상에 위공식으로 계산했때보다 5만원정도 못받는데 모르고 서명을 해서 몇년동안 돈을 받았어요. 이런부분에 대해 계약서 수정이나 금액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계약서상 위와 같이 작성되어 있다면, 해당 산식에 따라서 지급해야할 것인 바,미지급되어 있다면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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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누가 주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저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저희회사가 지급할 의무나 내용이 있을까요?파견업체에서 부담해야합니다.Q2) 만약 파견업체가 저희에게 견적서에 적혀있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파견계약에 따라서 해당금액분을 다 지급한 경우라면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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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사택은 임금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고지가 먼 직원을 근무시키는 조건으로 근무기간동안 사택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러면 사택 제공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회사에서 사택제공은 현물제공에 해당하며, 은혜적 호혜적 금품에 해당할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 임금대장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다만 비용처리시 과세제외 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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