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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퇴직급여 충당금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서 지급합니다.2. 주3일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40시간근로자에 비례해서 산출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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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을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2. 회사가 도산위기라면 일바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별도 소송제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3. 당장에 퇴직시 금전이 필요하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서 퇴직금 최대70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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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근로시 시간외수당 및 법정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노동자에게 현충일날 지급해 할 수당은 쉬는날 일을 했으니 시간외수당과 법정휴일 수당 두가지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주5일 주40시간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유급처리분은 하루치만 적용되며, 해당 금액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다만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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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은 맞게 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간조 최저시급기준 250만원/ 300시간 (209+ 14X4.345X1.5= 300시간) = 8333원 정도나옴 (최저시급미달)2 .야간조 290만원 / 306.5 (위동일 + 6.5) = 9461원 (최저임금 이상지급)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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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 당첨되었습니다계약금 납부를 하기 위해 퇴직연금 DC형이 중도 인출이 가능할까요??? 본인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매입을위한 중도인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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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에서 시차출퇴근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연근무제에 해당합니다.2. 다만 법상 정의된 탄력적근로제와 선택적근로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3. 유연근무제는 통칭하는 명칭이며, 탄력적근로제는 그 중 근로기준법상 제51조에서 제51조의2에서 규정한 것으로사업주의 연장근로로 인한 수당지급등의 부담 및 운영상 효율화 도입 을 위해서 입법된 제도에 속합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도가 근로자의 자율성을 강조한것과 대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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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 시 식대 제외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비변상목적의 식대라면 원칙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되어야 할것입니다.2. 다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높고, 추가적인 조건없이 지급되고,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된바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수당계산시 합산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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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했는데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까지 따로 휴무나 지각 없이 다니다 퇴사하는건데미사용 월차 1일까지 기산하여 급여지급받기로 햇는데월차발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맞는건가여?입사일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개 연차 발생합니다.실제 입사일이 언제인지 및 무급처리하기로 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당사자합의로 쉬기로 했다면 휴가에 해당할 것인 바, 결근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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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당사자의 구제/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사 직원의 경우라면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업무부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것입니다.2.다만 위와 같이 5년간 공실로 이루어져 왔던 점에서 볼때 단시간내에 입점을 유치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며, 사표를 낼 각오를 내라는 사정은 메세지 전달에 불과할 뿐, 실제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법적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 한편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주고,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해당근로자분은 맡은바 입점 유치를 위해서 성실하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해야할 것이며, 의무이행에도 불과하고 입점하지 않은 결과로 사직강요에 따른 권고사직(해고에 해당할 소지높음) 처리 하려면 사유 절차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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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시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사(임원)의 경우 등기 이사라면 직원 규정이 아닌 정관또는 임원규정에 따라야 할것입니다.비등기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직원규정 적용대상입니다.2.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필요 및 근로자 불이익 여부 고려해야할 것인바,개인에게 통지해야할 것이고, 불특정 다수가 알수 있는 게시판에 실명을 거론하여 작성하는 경우 해당인력을 알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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