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은 맞게 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간조 최저시급기준 250만원/ 300시간 (209+ 14X4.345X1.5= 300시간) = 8333원 정도나옴 (최저시급미달)2 .야간조 290만원 / 306.5 (위동일 + 6.5) = 9461원 (최저임금 이상지급)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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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 당첨되었습니다계약금 납부를 하기 위해 퇴직연금 DC형이 중도 인출이 가능할까요??? 본인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매입을위한 중도인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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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에서 시차출퇴근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연근무제에 해당합니다.2. 다만 법상 정의된 탄력적근로제와 선택적근로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3. 유연근무제는 통칭하는 명칭이며, 탄력적근로제는 그 중 근로기준법상 제51조에서 제51조의2에서 규정한 것으로사업주의 연장근로로 인한 수당지급등의 부담 및 운영상 효율화 도입 을 위해서 입법된 제도에 속합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도가 근로자의 자율성을 강조한것과 대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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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 시 식대 제외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비변상목적의 식대라면 원칙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되어야 할것입니다.2. 다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높고, 추가적인 조건없이 지급되고,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된바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수당계산시 합산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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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했는데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까지 따로 휴무나 지각 없이 다니다 퇴사하는건데미사용 월차 1일까지 기산하여 급여지급받기로 햇는데월차발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맞는건가여?입사일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개 연차 발생합니다.실제 입사일이 언제인지 및 무급처리하기로 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당사자합의로 쉬기로 했다면 휴가에 해당할 것인 바, 결근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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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당사자의 구제/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사 직원의 경우라면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업무부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것입니다.2.다만 위와 같이 5년간 공실로 이루어져 왔던 점에서 볼때 단시간내에 입점을 유치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며, 사표를 낼 각오를 내라는 사정은 메세지 전달에 불과할 뿐, 실제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법적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 한편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주고,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해당근로자분은 맡은바 입점 유치를 위해서 성실하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해야할 것이며, 의무이행에도 불과하고 입점하지 않은 결과로 사직강요에 따른 권고사직(해고에 해당할 소지높음) 처리 하려면 사유 절차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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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시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사(임원)의 경우 등기 이사라면 직원 규정이 아닌 정관또는 임원규정에 따라야 할것입니다.비등기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직원규정 적용대상입니다.2.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필요 및 근로자 불이익 여부 고려해야할 것인바,개인에게 통지해야할 것이고, 불특정 다수가 알수 있는 게시판에 실명을 거론하여 작성하는 경우 해당인력을 알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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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코드 이직사유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권고사직인데혹시나 판단을 지급할수없다고 할 가능성도 있나요?(실업급여 일수는 되는데 혹시나 걱정돼어 그런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인원이 많은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의심할 수 있으나,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회사가 임의로 개인사유로 퇴사를 적엇을때 제가 정정요청하였을때 다시 재검토하는 시간은 얼마나걸릴까요? 전 한시가 급한데 늦어질까봐 두려워서요. 그리고 제가 녹취록 가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회사에서 정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이직사유 정정요청가능하실겁니다. 다만 확인하는 시간 소요됩니다.3.이같은 상황에서 악의를 품고 거짓으로 적은 이직사유는 과태료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1차적발의 경우 상실신고 거짓신고의 경우 인당 5만원입니다.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확인서 제출을요구한경우 이를거짓작성 신고했다면 100만원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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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위해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 불가입니다.[2] 퇴사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하여 10년치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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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일급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제가 근로기준법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을 때, 총 세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2번입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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