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시 절차가 궁굼합니다.
업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대기 발령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사 직급 대비 결과도 없고 다른 개인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기발령 시 개별공지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인사발령처럼 전체 공지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의 절차가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자가 대기발령 시 근로자와의 협의를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중 하나로 판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 2002.12.26, 2000두8011). 따라서 대기발령에 관해 취업규칙 등에 개별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대기발령의 절차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판결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개별 근로자에 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기발령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취업규칙이나 내규 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시 절차는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회사 내 대기발령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 후 진행하시거나, 새로 취업규칙을 작성 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사(임원)의 경우
등기 이사라면 직원 규정이 아닌 정관또는 임원규정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비등기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직원규정 적용대상입니다.
2.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필요 및 근로자 불이익 여부 고려해야할 것인바,
개인에게 통지해야할 것이고, 불특정 다수가 알수 있는 게시판에 실명을 거론하여 작성하는 경우
해당인력을 알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대기 발령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사 직급 대비 결과도 없고 다른 개인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기발령 시 개별공지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인사발령처럼 전체 공지를 해야 되나요?
☞ 대기발령시 개별공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대기 발령을 할 경우 굳이 전체 직원에게 알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지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기발령은 징계가 확정되기 전 단계로 임시로 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더욱 여러 사람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절차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대기발령 절차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징계절차등을 거처야 하는 것 아닙니다.
회사 규정이 대기발령의 경우 전체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개별공지 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