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와 서면이 상이한 근로계약을 한, 비상근 고문의 임금체불 구제방법 문의드립니다
<경위>
-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에, 자문을 목적으로 고용됨
- 일주일 한번 출근, 기타 4일은 수시 유선 자문 제공하여 월급여 100만원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하고,
- 표준근로계약서 서면상으로는 주5일, 9시부터 18시(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 월급여 100만원으로 계약체결함
- 5개월치 급여지급 후 10개월 급여 미지급
-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고, 절차 진행중
<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비상근 고문'으로 봐야 하는지?
2. 위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3. 위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위의 서면 계약은 최저임금법을 저촉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4. 위와 같이 서면과 구두상 근로시간이 상이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절차상 대개 서면이 우선 적용되는지요 구두가 우선적용되는지요?
5. 사용자(대표)는 서면계약내용위반을 근거로 급여 미지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서면 계약은 형식상 최저임금법 저촉 계약입니다. 이를 근거로한 구제 방안이 있을지요?
6. 절차상 여타 참고될만한 내용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