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시 인센티브 현금지급된. 급여들도 포함해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맞다면, 기본급 식대 주차지원 비용 등 170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서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최저임금 이상은지급해야할 것입니다.2. 인센티브의 경우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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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1일날 실근로할 경우 해당일은 1.5배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합니다. 근로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의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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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것입니다. 취업에 해당할 것입니다.자진신고하여 부정수급 반환금액 외 과징금을 줄이시기바랍니다.또한 4대보험 신고가 안되있더라도 추후 국세청조사에 따른 소득발견시 부정수급 2~3배 반환 및 과징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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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를 돌입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임금피크제를 동의하여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연도에 돌입하신 분들에 대한 연차휴가는 내년에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임금만 삭감되고 근로시간은 그대로입니다.임금피크제 동의하는경우 임금이 삭감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존 발생일수는 동일할 것이나 통상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연차수당도 줄어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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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업무 중에 다쳐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문의했더니, 회사가 공단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회사에 얘기하는게 아니라 공단에 얘기하는게 맞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1.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요양관련 승인을 받아야합니다.2. 업무상재해 및 업무상질병에 대한 입증 절차를 거쳐야하며,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할경우 이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3. 일반인 해당사정을 입증하기 어려운경우가 존재하므로, 노무사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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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관련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회사에서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악화로 퇴사했고현재도 임금체불 진정으로 소송중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회사에 취업해 1개월 반정도 근무하다 도저히 일이 맞지않아 퇴사하였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하고, 비자발적사유 또는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최종이직일인 1개월 반정도의 기간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수습근로자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계약직근로자와 달리 기간만료에 따른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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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도 연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가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대신 일하실분을 직접구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연차시기를 지정하면 해당시기에 연차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대체인력을 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 지불은 회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하나요? 임금지불은 회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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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월안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신입직원 채용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갖기로하고 채용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안에 이직원 해고 통보 가능한가요?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자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아닐경우 부당해고 소지 높습니다.2. 3개월 후 정식계약 체결안하면 자동 해고가 되는건가요?계약직근로자와 달리 수습기간은 이미 정규직 채용된 자에게 일정한 기간 수련 견습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근로관계 자동종료되지 않습니다.3. 수습직원도 해고시 사전 1개월 미리 통보해야 하는건가요?3개월이상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기간 도과시 해고예고하며, 즉시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3개월미만일 경우 즉시해고 가능하며, 별도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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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로도받지못한임금은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 알겠는데 체당금제도로도 받지 못할경우에는 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소액체당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해당분( 임금 퇴직금포함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급받았다면,회사가 도산한 경우 일반체당금을 신청해야할 것이며,아니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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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연차촉진을하는데 연차반려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사용자의 1차 사용촉구에 대해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면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이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해당시기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사업주가 임의로 반려한 사정에 기해서 2차촉진하더라도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볼수 없어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시기를변경권을 행사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2차촉진한경우적법한 연차사용에 해당하여 보상의무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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