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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아하 노무사님들 덕분에 퇴사를 잘 마무리하고, 임금 계산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5월 초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이번달 5월 16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5월분 임금계산을 = 통상임금(세전) × 16/30 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5월1일 ~ 5월 16일까지 휴무는 총 3회 였습니다.

(원래는 월 8회 휴무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입니다)

그리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었어서 그 날 하루는 1.5배로 따로 계산을 하는 것도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시는 노무사님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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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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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16/31"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하며 단, 5월 1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여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추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중도퇴사자에 대한 임금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5월 임금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6 / 31 X 월급으로 5월달 임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여 / 31일 (5월 월력일수) x16일로 계산하며 5월 1일에 별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월급근로자 기준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배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도중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209

    209는 주 40시간제인 경우 1개월 시간

    시간은 근로일의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가산시간, 야간근로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을 합산한 시간

    5월 1일에 근로했다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1일날 실근로할 경우 해당일은 1.5배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합니다.

    근로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의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사의 급여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달급여를 31일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중간의 휴일등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할계산하므로, 고르게 분배됩니다.

    2. 어린이 날이 유급휴일이라면 기본으로 1배를 지급하고, 일을하면 1.5배 추가지급해야 하므로, 1.5배를 위 일할계산에서 추가합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이 아니라면(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약정휴일도 아니라면),

    그냥 일할계산대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