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임금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아하 노무사님들 덕분에 퇴사를 잘 마무리하고, 임금 계산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5월 초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이번달 5월 16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5월분 임금계산을 = 통상임금(세전) × 16/30 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5월1일 ~ 5월 16일까지 휴무는 총 3회 였습니다.
(원래는 월 8회 휴무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입니다)
그리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었어서 그 날 하루는 1.5배로 따로 계산을 하는 것도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시는 노무사님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