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2021. 05. 30. 23:27

실업인정일은 5.1-5.28일까지고

5.10-2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였습니다.

안나간날 2일빼고 총 17일근무하였고

실업인정일에 아르바이트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총 2회차 남은 상황인데,

제가 17일간 60시간 넘는 근로제공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ㅜㅜ

남은 2회차 실업급여가 중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인정기간중에 1주 15시간미만이면서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제공의 받는 1일 임금의 수준이 실업급여 1일액(1일 최저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1일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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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2021. 05. 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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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센터 실업인정

      담당자를 통해 심층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고용노동부 참조)

      2021. 06. 0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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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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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센터 판단으로 달라라질 수 있으나, 취업신고와 재실업신고를 하면 되고, 해당 기간에 발생한 임금에서 실업급여액이 공제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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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5. 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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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일간 근로하였고 그 시간이 60시간이 넘는다면 원칙적으로 취업으로 간주되어 남은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5. 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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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것입니다. 취업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진신고하여 부정수급 반환금액 외 과징금을 줄이시기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가 안되있더라도 추후 국세청조사에 따른 소득발견시 부정수급 2~3배 반환 및 과징금 발생합니다.

                2021. 05. 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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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17일간 60시간 넘는 근로제공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남은 2회차 실업급여가 중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신고는 잘 하셨습니다.

                  받아야 하는 구직급여액(실업급여액)에서 해당 소득을 제외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2021. 05. 3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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