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적인 업무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10분을 근무 수행에 따른 준비 시간으로 하고, 50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5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게 없을까요???? 10분은 옷입고, 물품 챙기고 그런걸 하는 시간입니다.해당 10분시간이 필수불가결한 시간으로서 시업을 준비하시 위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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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일부 근로자가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을 위해 1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의 경우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1시간 단축된것으로 단시간근로자에 준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해당기간이 1년이라면15x35/40x8 = 105시간에 해당합니다 . 일수는 15일 동일하나, 일당 인정되는 연차유급시간은 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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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근무 임금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해당일은 통상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라면 별도로 삼일절 근로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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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입금내역 및 출퇴근기록 , 대중교통이용내역, 별도로 작성한 일일 근로시간 체크분 입증자료 필요해보입니다.또한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평규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데,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내용,주 몇일을 근로햇는지 확인필요합니다.월240만을 기준으로 볼경우 대략 460만원 가량 계산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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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소급인정 받아야할 것입니다.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 권고사직 당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해지가 아닌 위임계약해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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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원으로 회사에서 휴식시간을 줘서 인터발로 출근시간을 다르게 하고 52시간 맞추는건 상관이 없나요!?법상 휴게시간에 부합되는 시간을 부여한다면, 실근로시간기준 주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점심시간 포함 2시간 휴식시간을 가지는건 법에 상관없는건가요!?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52시간 초과하여 8시간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22.12.31까지 한시적 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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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질의한 내용 중 노동조합 사무실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바, 해당사항은 채무적부분으로 양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반드시 사업주가 이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오랜 관행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노동조합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공되면 족할 것이고, 반드시 특정한 크기이상을 제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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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장이라는 사람이 점심시간에 직장인 식사하는것으로 왈가왈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걸 식사 중 불편하게 밥그릇 같다 놓는곳 앞에서 일일히 보면서 왜 남기냐 남기지 마라 하면서직원들 밥 먹는걸 불편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법적으로 다투어 해결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이며,회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서 해당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선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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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중학교 교원노조에 조합원인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원노조법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교원노조법상 제한되지 않는 바,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조합사무소의 제공에 관하 합의는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교원노조법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관련법령 및 사무처리기준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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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면접시 평판조회로 피해를봤다면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하려는 회사의 채용담당자가 이직하려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 직장에 인사팀에 문의하여 해당사실을 평판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아울러 현 직장의 인사팀에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평판조회에 응한 경우 제3자의 정보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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