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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흑로36
행운의흑로3621.05.29

회사 부장이라는 사람이 점심시간에 직장인 식사하는것으로 왈가왈부 할수 있나요?

점심 시간에 자율배분으로 식사 하고 먹는것 좋습니다. 잔반 안 냉기는것도 좋구요.

그런데 그걸 식사 중 불편하게 밥그릇 같다 놓는곳 앞에서 일일히 보면서 왜 남기냐 남기지 마라 하면서

직원들 밥 먹는걸 불편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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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법에서 해도된다, 아니다라고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람사이에 있어 예의를 지키지 않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기회가 된다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시어 분위기를 개선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직원이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환경 오염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잔반이 남지 않도록 권고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감시하여 자유로운 식사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도가 심한게 아니라면 회사 상급자가 잔반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사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신 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10월 14일부터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바로 진정 제기 가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걸 식사 중 불편하게 밥그릇 같다 놓는곳 앞에서 일일히 보면서 왜 남기냐 남기지 마라 하면서

    직원들 밥 먹는걸 불편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다투어 해결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이며,

    회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서 해당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선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 시간에 자율배분으로 식사 하고 먹는것 좋습니다. 잔반 안 냉기는것도 좋구요.

    그런데 그걸 식사 중 불편하게 밥그릇 같다 놓는곳 앞에서 일일히 보면서 왜 남기냐 남기지 마라 하면서

    직원들 밥 먹는걸 불편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 위 사실만으로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장의 행위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음식을 남기는 것을 지적한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와서 먹고 가능한 남기지 말라는 취지로 계도하는 차원이라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 시간에 자율배분으로 식사 하고 먹는것 좋습니다. 잔반 안 냉기는것도 좋구요.

    그런데 그걸 식사 중 불편하게 밥그릇 같다 놓는곳 앞에서 일일히 보면서 왜 남기냐 남기지 마라 하면서

    직원들 밥 먹는걸 불편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형 참고하시고,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잔반에 대하여 회사 지출이 커져 지적은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장님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의 식사량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장님이 지나치게 개인의 식사량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