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근무 임금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저는 5인이상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시급 8720원 받는 근로자입니다. 납품 일정 때문에 지난 삼일절 혼자 나와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지난 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8시간 69,760원 주차발생 69,760원 합계 139,520원 이렇게 찍혀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공휴일은 출근일에 해당하며, 출근하지 않고 연차휴가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겠지만, 아니라면 해당 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2022.1.1부터 유급휴일), 그 날의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무한 임금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현재까지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내년 부터 유급휴일) 따라서 삼일절에
근무를 하셔도 30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삼일절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상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삼일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일로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삼일절 근무 시 시급의 8시간분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30인미만 사업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1.5배가 아닌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삼일절 8시간 근무에 대해 69,760원을 받으셨다는 말씀 같은데요,
5인 이상 30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삼일절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삼일절이 휴일로 정해지지 않았고, 연장근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100%분만 받는게 맞으므로 69,760원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통상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라면 별도로 삼일절 근로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규정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1배로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 공휴일이 자동으로 유급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공휴일이 휴일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5인이상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시급 8720원 받는 근로자입니다. 납품 일정 때문에 지난 삼일절 혼자 나와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지난 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8시간 69,760원 주차발생 69,760원 합계 139,520원 이렇게 찍혀 있는데 맞나요?
1. 네. 3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정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1배 유급처리됩니다.
그리고 8시간근무했으니, 추가로 8시간*1.5배*통상시급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일이 약정유급휴일이 아니라면 무급처리됩니다.
8시간*1.5배만 지급합니다.
1배만 지급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하이 사업장의 경우 현재는 일반 기업에서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해당 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