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일 사용할경우 대체휴일은 1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적이며, 사전에 미리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대체해야합니다.요건을 충족하여 대체하는 경우 공휴일은 통상근로일 / 대체된근로일이 휴일이 되는 바, 공휴일근로는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합의없는 경우 1.5배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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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일하면서 재활 치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는 할 수 있을정도로 회복 되었는데 이 경우 직장에 복귀해서 일하면서 퇴근 후 남은 산재기간동안물리치료를 받을수 있나요?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할것이며, 요양급여의 경우도 기존 받던 급여에 비해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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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만근수당 일시 월평균 보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평균 보수금액에 기본급만 입력하여도되나요?보수란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모든 금품을 말하는 바, 세법상 개념으로임금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기본급 및 연장수당 및 각종 수당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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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 시, 휴일수당을 제외하고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대체휴가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규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는 불가합니다.Q2) 탄력근무제를 사용해서 통상근로시간 09시 ~ 18시가 아닌 17시 ~ 02시 근로시에 연장 혹은 야간수당 등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추가수당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2시 ~ 06시야간 근무시간에 겹치기 때문에)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9시간 중 휴게시간1시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 8시간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사전에 합의된기간 (2주 또는 3개월)기간 평균으로 산정해야 할것이며, 야간근로수당은 22:00-02:00(휴게시간 없다고 가정시) 0.5배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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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하는 블로그 수익 발생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점,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때,해당사정만으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실질적으로 본업에 지장을 끼치는경우 내부규정이 있다면 징계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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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차 그만두면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13개월차에 그만두면 2년차에 생기는 연차 15개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돈으로 청구할수 있나요?네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하며,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년도 모두 근로자하지 않더라도 모두부여 또는 지급해야합니다.사용하지 못할시 돈으로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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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01년부터 10년간은 그당시 급여로 매년 받아서 직원들로서는 손해본 느낌입니다. 만일 소송을 한다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요.불가합니다. 2011.7.26이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적 중간정산사유없이 중간정산가능한바,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정산처리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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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자 연차 사용에 잘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1.3이후 15개가 발생하므로 그이후 사용할지에 대해서 근로자가 결정할 것입니다.사업주가 강제소진케 할수 없습니다.2. 설령 입사일기준 산정에 따라서 연차촉진하여 근로자가 지정하더라도,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된 시기 이전에 퇴사할 경우 보상의무를면하지 못하여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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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사용주사업장 산재발생 처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근로자 산재신청 후 산업재해 조사표는 사용주 작성인지 파견업체 작성인지요?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 두 적습니다2. 파견근로자 산재승인이 나면 사용주사업장에서의 산재발생건수가 늘어나는지요?파견사업주에 의해서 처리되므로 사용사업장에 산재발생건수 증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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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주택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에 포함해서 세금공제하고 받고있습니다. 퇴직금계산시 주택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회사에는 주택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실질적인 주택사용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월세)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것이나,이와 무관하게 매월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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