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노무사님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연장/야간 초과근무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Q1)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 시, 휴일수당을 제외하고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대체휴가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Q2) 탄력근무제를 사용해서 통상근로시간 09시 ~ 18시가 아닌 17시 ~ 02시 근로시에 연장 혹은 야간수당 등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추가수당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2시 ~ 06시야간 근무시간에 겹치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답변 달아주시면 참고하여 이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