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 만근수당 일시 월평균 보수

2021. 05. 14. 14:34

기본급 1,822,480에 만근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데

4대보험 취득신고시 입력라는 월평균 보수금액에 기본급만 입력하여도되나요?

만근수당같은경우 만근하게되면 고정적으로 반영되지만, 미근무엔 차감or 지급되지않거나 또한, 휴직시엔 지급되지않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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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22,480원을 월평균보수로 기재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내년 건강보험 정산시

    직원분들의 정산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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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평균 보수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월 평균 임금을 말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모두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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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기본급만 입력하면 됩니다.

        2021. 05. 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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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월평균 보수금액을 입력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후 수당이 발생하였을 때 건강보험료 정산으로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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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근수당이 큰 금액으로써 월평균 보수금액으로 적을 기본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월 평균 보수금액에 기본급만 적어도 문제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산재/건강보험은 일종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2021. 05. 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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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나 세법에서 사용되는 보수는 임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만근수당도 세법상의 보수에 해당한다면 기본급과 함께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입력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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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평균 보수금액에 기본급만 입력하여도되나요?

                보수란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모든 금품을 말하는 바, 세법상 개념으로

                임금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및 연장수당 및 각종 수당은 포함됩니다.

                2021. 05. 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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