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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사무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사무직으로 되어 있고 연봉제 인데요 주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받을수 있나요?근로계약상 포괄임금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40시간 이상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발생하며,\법위반인 주52시간이상 근무하더라도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능합니다.주52시간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회사가 초과근무를 요구하는데 거부해도 되는지요?근로자에게 불이익없습니다. 법위반 연장근로를 종용하는 경우 법위반사실을알리고 거부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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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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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알바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방청업무제공의 계속성과 박수부대의 방송국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방청비의 지급관계 등의 사정들에 비춰 볼 때 회원들이 방송국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를 받는 등 고용관계에 있다거나, 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방송국과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가진다고 보기어려워 해당 수당지급으로 적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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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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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과 고용보장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연장은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된다는 사정에 대한 합의로 실제 고용이 해당기간까지 유지될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다만 고용연장의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이 유효한 경우 정년까지 고용은 유지될 것입니다.현재 회사의 상태를 고려하여, 해고가능성이 높다면 고용보장쪽을, 해고또는 근로관계 종료가능성이 적다면 정년연장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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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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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은 어떻게이루어지나요? 1일평균임금 산정(퇴직일 전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금액) x30일x 재직기간/365입니다.전에 일일히 계산하는법이있던데 이게 퇴직금이 차이가발생할수있잖아요? 원칙이 위 방법이며,예외적으로 통상임금적용될수 있습니다.어떤 특정한 계산어플이나프로그램 등에 넣으면 자동으로 퇴직금이산정되는건가요?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또는고용노동부 계산기 이용하시면 자동계산됩니다.다만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경우3/12만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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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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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계산 방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동료분은 일이 없어 일주일쉬고 계속출근했는데요 물어 보시는게 7일치 공제하고 입금됐는데 한달 30일 기준으로 월~금요일 5일치만 제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네요 주말 2틀치 더받을수있는지 못받는지 입니다.실무상으로 일할계산방식의 경우 월 급여액 x 근무일수 / 달력상 역일수로 구하며, 근무일수는 월초부터 해당일까지의 역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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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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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급여산정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경우에도 중도입퇴사시 월급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4월 2일까지 야야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해보이긴하는데 전달하고 이어진 것으로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임금산정기간이 월초부터 월말이라면일할계산한 금액과 통상임금 산출하여서 시급x 근무시간으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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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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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주던 알바가 노동청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하며, 3개월 미만 근로한 기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없습니다.2.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해당시간 근로주장하시면 되며, 그외시간은 자발적으로 근로하기로 하것으로 근로시간 부정하시기바랍니다.3. 또한 월급 입금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미지급한부분이 없음을 입증하시며, 지각등으로 인해 원 근로시간보다 늦게 출근한시간에 대한 부분도 입증자료준비하시어 더 지급된 상황을 알리시기바랍니다.4. 체불된내역이 없음에도 허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률 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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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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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급여계산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2시간가정시 주5일 근무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209시간 ( 주5일 주40시간근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합산한 평균시간을 말합니다.)연장 43.45(2x5x4.34)시간 (5인미만) / 65.25(2x5x4.34x1.5)시간(5인이상)야간 x(5인미만) / 13(6x0.5x4.34)시간(5인이상)휴일근로 /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의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사업장은 휴일근로시 별도 가산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해당 시간 합산하여 산정하시면됩니다.구체적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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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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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자 에게 중간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단위재계약시 별도의채용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수 있으며,해당기간 만료로 정산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법적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사업주는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하며, 근로자는 별도 퇴직금 신청해야하는 바,번거로운 비용시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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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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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에서 퇴직연금 납입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년 dc형 변경시점의 경우 법적중간정산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이 불가하므로,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소급분을 납입했어야 하며, 변경시점기준으로 현재까지 미납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연간 임금총액 1/12 (2007~2015) 납입분 +위해당금액의현재까지 지연이자15년부터 21년까지 매년 임금총액 1/12금액 중 700만원에서 차액분 +지연이자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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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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