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한 주에 연차를 연이어 사용한 경우에도 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이 5일 모두 연이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연차 사용한 경우 개근한것으로 볼수없어 휴일은 부여하되,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자체는 유리하게해석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0
0
빨간날(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무조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무조건 정해진 급여보다 추가 급여를 받나요?종업원의 규모나 직종에 상관이 없나요??현재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공휴일에 일하고 추가로 야간일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추가적인 급여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추가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 시급제 근로자이러다로 해당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지급되며,다만 22:00~06:00사이 근로라면 상시근로사주 5인이상시 야간근로수당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0
0
근로기준법 62조 유급휴가대체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도 근로자 대표가 합의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도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해도 유급휴가대체가 합법적인가요?근로자대표가 전체근로자를 대표할수 있는 자로 선정되어야 하며,서면합의서 내용으로 특정한 부서에 대해서만 운영된다고 표시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0
0
근로계약서를 쓰기전 퇴사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간 한달이 안된 시점에서 당일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와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 준수해야합니다.퇴사로 인해 손해발생유무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고용주와 고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신고 시 최대 500만원 벌금형이 처해집니다.3. 퇴사시 한달전 통보를 안하고 당일퇴사를 하게될 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이미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4. 인수인계를 꼭 해야하는지?근로계약서상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겠으나, 통상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 존재합니다.5. 이럴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제시할 수 있는 퇴사사유를 몇가지 추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직장이랑 멀어서 못다니겠다는 사유 또는 근로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 등등사유야 다 가능하겠지만 위 의무를 면할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0
0
일/숙직 근무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정한 금액말고 법으로 지정한 최저임금 기준은 없나요?없다면 몇년에 한번씩 개정해야한다라는 법적기준은 있는지 궁금합니다.통상업무와 달리 비상사태에 대한 대기 및 야간순찰등의 별도의 계약으로 볼수 있는 정도의 상이한 업무라면근로시간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볼수 없으며, 사업주가 정한 당직수당으로 지급하면 족합니다.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수당이 적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규정개정 또는 지급액인상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0
0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일용직 (6만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맞습니다.2. 사무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항상 하고 있지만 물검 옮기는 과정에서 숨막혀 잠깐씩 턱스크 하고 있던것들입증가능하더라도 그로인한 피해사실이 없다면 큰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퇴사라 징계도 어렵습니다.3.서류 못받은 상황에서 신분도용인지 계좌도용인지 알수 없는데 이럴경우의 회사에선 신고자(아버지)와 예금주가 달라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결과적으로 회사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취득한것은 맞으므로, 문제될 소지 있습니다.해당계좌 예금주가 다르니 지급 불가 안내하고, 현금지급하시되 노임지급확인서에 싸인 받아두시기바랍니다.아니라면 본인 성명의 계좌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0
0
간이사업자와 의원직원 투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두개를 겸하더라도 당장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다만 겸직으로 인해 의원일을 등한시 한다거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겸직의무위반에 따른 징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질수 있습니다.3.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양쪽소득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0
0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가산수당 계산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토요일에 8시간 (09.00~18.00) 근무를 하는 경우, 15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실근로 40시간미만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진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같은 상황에서 금요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19.00~02.00, 5시간), 각각 150%와 20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요?주40시간초과 또는 일8시간 초과분중 유리한것을 적용하므로, 해당시간은 19:00~22:00까지는 150% / 22:00- 02:00 200% 입니다.(휴게시간없다는 전제하)3) 아니면 토요일 휴일근로(8시간)이나 평일 연장 및 야간근로(7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과 늦은 밤에 힘들게 일을 했어도) 추가로 가산할 필요가 없는걸까요?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초과여부무관하게 가산됩니다.4)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정이 되려면, 일단 해당하는 주의 실제근로 시간이 40시간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연장유무는 주40시간 일8시간 초과여부로 판단하며,휴일근무는 해당근무일이 휴일인지여부 , 야간근로는 22:00~06:00사이 근로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0
0
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기준은 입사일로부터 연수를 책정하여 발생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며,회계연도는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1.1 , 3.1 )등의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하며,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0
0
한명의 상태안좋은 알바생때매 참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 근로를 체결하였다명 3개월이내 수습기간 적용하여 수습습여를 줄 수있다하셨는데 그럼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근무기간을 정해놓으면 되는건가요??????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하면 3개월 수습기간 을 둘수 있고, 근로계약서 감액규정을 둔다면 그에 따라최저임금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0
0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