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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근로자의날은 토요일이었지만, 만약 평일이라고 가정하면 주 4일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휴수당은 4일만 일해도 발생하는 건가요?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발생하는 바,소정근로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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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매주 3시간 이상 지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게 법 위반이 아닐까요? 궁금합니다.무노동무임금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특성상 당연히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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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 중 1일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개근을 안했으니까 안주는게 맞나요? 수당은 안주되 휴일은 줘야겟죠?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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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외근간주근로제의 경우 출장이나 외근이 잦은 부서로 특정할수 있을것이며,재량간주근로제 역시 대상업무로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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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본인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걸 출력해서 고용노동센터에 가져가서 제출해도 처리가 될까요?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제가 퇴사한 날 이후로 상실일이 나오는데이런경우 상실신고서가 접수된거라고 볼수있을까요?네 이메일로 교부받은 내용도 가능합니다. 상실신고서는 접수된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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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지않았어도 방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에 고용보험센터 방문하면 일단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퇴사일로부터 1년간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또한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먼저 신청가능하며, 후에 해당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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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최초 3개월후 따로 연장 안하고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복직을 다음날이 아닌 2주 이상 텀을두고 재입사 할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까요? 즉 나중에 그만둘때 퇴직금 달라 할수 있나요?회사도 생각이 있을테니 퇴사후 바로 다음날 입사는 안할거 같습니다.기간보다도 실제 재입사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질문2 혹은 지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수 있나요? 복직 안하고 금전 보상 요청을 할수도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그냥 관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지도 고민중입니다. 다만 안주려는게 괴씸해서 뭐라도하고 싶습니다.본인이 관두는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서를 쓰시면 안되고, 사업주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셔야합니다.위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으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가능하며, 금전보상명령신청으로 할수도 있습니다.질문3 위질문 1,2 에서 저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아야 생활이 됩니다. 받을수 있나요? 아무 소득없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법적분쟁 기간을 버틸 여력이 안됩니다. 특히 2번의 경우 한달도 못버팁니다. 이 경우 그냥 참고 실업 급여라도 받는걸로 만족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면 실업급여 못타나요?권고사직 처리해야할 것이며, 사직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 한 개인퇴사처리하면 추후 과태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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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정한 휴일, 법정공휴일, 대통령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30인미만인가는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있다는데 맞는건가요?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고 통상근로일이므로 연차대체합의 있다면 가능합니다.2. 대통령이정한휴일은 연차로대체할수없는게 맞나요?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은 다른개념으로 공휴일의 경우 연차대체가능합니다.3. 월급제 근무시 5인이상이면 대통령, 관공서휴일에 근무시 무조건휴일수당받나요?공휴일을 휴일로 특별히 지정된것이 아닌한, 통상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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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장기준으로 법정공휴일에 특근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바,내부규정으로 특별히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일은 통상근로일에 해당하며,월급제로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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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기준으로 볼때기본급 160 +식대(45325원) +상여금 118885원 =1764210원1822480원- 1764210원 =58270원차이납니다.최저임금 미달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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