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못 쓰게 하는데..
버스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입니다.
직업특성상 격일근무로 인해 휴무신청을 한달전에 하는데
휴무신청시 중요한날 하루를 선택하게 해주는데도 다른날로 밀려버려서 (5월14일 희망 -> 12일로 밀림)
그냥 연차를 써서 쉬려고 14일 (금요일날) 연차를 쓰겠다고 했는데
금요일은 바쁘고 기사도 부족하다고 왠만하면 그 날 휴무인 기사와 휴무일을 바꾸라는식으로 얘기를 하고
재차 연차를 쓴다고 말을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른기사에게 피해를 주고 눈치 보느니 제가 연차를 쓰는게 맞다고 판단)
사실상 저의입장에선 그냥 일하러 나와라 라는 소리를 돌려말하는거로 들렸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때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피치못하게 시기변경을 주장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빠진다고 막대한 손해가 끼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를 못 쓰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