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못 쓰게 하는데..

2021. 05. 06. 01:20

버스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입니다.

직업특성상 격일근무로 인해 휴무신청을 한달전에 하는데

휴무신청시 중요한날 하루를 선택하게 해주는데도 다른날로 밀려버려서 (5월14일 희망 -> 12일로 밀림)

그냥 연차를 써서 쉬려고 14일 (금요일날) 연차를 쓰겠다고 했는데

금요일은 바쁘고 기사도 부족하다고 왠만하면 그 날 휴무인 기사와 휴무일을 바꾸라는식으로 얘기를 하고

재차 연차를 쓴다고 말을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른기사에게 피해를 주고 눈치 보느니 제가 연차를 쓰는게 맞다고 판단)

사실상 저의입장에선 그냥 일하러 나와라 라는 소리를 돌려말하는거로 들렸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때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피치못하게 시기변경을 주장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빠진다고 막대한 손해가 끼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를 못 쓰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지장, 막대한 손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의 부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서울고법 2013.5.31, 2012누28522).

    2021. 05. 07. 09: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7: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벌칙규정이 있으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6: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6. 10: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21: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시기변경권 행사의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4: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5. 06. 21: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06. 2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06. 19: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법입니다.

                      2021. 05. 06. 15: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 2019.04.04.선고 2018누57171 판결)

                        2021. 05. 06. 14: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때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피치못하게 시기변경을 주장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빠진다고 막대한 손해가 끼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를 못 쓰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버스회사의 특성상 인력이 부족할 경우 대체인력수급이 어려울수 있어 사업주 측에서는 시기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항시 운영 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청 신고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1. 05. 06. 08: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때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피치못하게 시기변경을 주장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빠진다고 막대한 손해가 끼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 네.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고 있으십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6. 08: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