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실업급여 지급사유는 비자발적퇴직에 해당해야하며, 예외적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인정합니다.근로자측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처리를요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사업주가 인정할 의무가 없으며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됩니다.그렇다고 하여 의무사항인 고용보험 납부를 하지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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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계약 상용직 계약 종료일수 9999년 입력 실업급여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에서는 1년만 하여도 계약직이니 퇴직시 '이직확인서'를 써준다고 하는데.첫 신고때 9999년 으로 무기계약을 설정하여.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취득신고시 입력된 숫자는 참고사항에 해당할것이며, 당사자간의 체결한 근로계약서 증빙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될것입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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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적용 전, 퇴직금 정산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률 15513호는 주 52시간 도입된 개정안을 말하며 ,이로인해 퇴직금이 감소된 경우라면 법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요구가 있어야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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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어떤시점을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이후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4대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좌지우지 할수 있는 내용으로 참고사항은될수 있으나, 직접증거가 될순 없습니다.입사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출금내역, 출퇴근기록 등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됩니다.수습기간 또한 근로계약이 체결이 확정된 이후 수련을 위해 일정한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입됩니다.근로기준법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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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휴직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직이란 근로제공이 불가능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근로제공을 금지하거나 면제하는 인사처분으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하는 휴직 또는 합의하에 진행되는 휴직이 있습니다.2. 휴가란 근로자의 신청 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케하는 것을 말합니다.실상 큰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휴직은 상대적으로 긴기간이며, 휴가는 잠시동안 면제됩니다.둘다근로제공이 면제된다는 점에 있어서 무급이원칙이나, 휴가의 경우는 법으로 정한 휴가(연차휴가,출산휴가)는 전부 또는 일부 유급처리됩니다.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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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이나 기타 이유로 회사로부터 퇴사른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죠?- 경영상 사정으로인한 권고사직 및 회살부터 일방적 퇴사(해고)은 실업급여사유가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 귀책으로인한 권고사직은 인정되지않습니다.2.하지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개인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기간만료가 대표적입니다.3.3. 받게 된다면 1,2번에 따라 지급되는 개월수가 다른가요??지급되는 액수의 차이느 없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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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잡일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 지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인정될것이며, 업무의 일방적인 배제(반대조 근로자와 해당조 근로자 차별, 해당조 근로자 중에서 본인에 대한 업무배제)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사료됩니다.또한 다른 애들 한테는 농담도 하고 말도 잘걸고 잘 어울리는데 저를 싫어하니 회식자리에서는 절 제외시키고 업무에서도 제외하는것도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주는 행위로 보여 직장내 괴롭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해당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 담당직원에게 이사실을 알려서 회사내 조사 요청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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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기간은 충족됨으로 근로자성 된다면 지급대상입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근로행태를 보고 판단합니다.출퇴근 의무가 부여된 경우/ 회사내규에 규율을 받는 지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다고 보여질 경우 인정되 가능성이 높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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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월급을 못주겠다는 대표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제로 바꾸는 것은 3.3프로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서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는 근로자 신분이 아님을 주장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당초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며, 출퇴근시간등이 정해진 경우라면 근로자성임이 분명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동의 없이 임근 근로시간 일방적인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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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프로 공제하는 학원강사 퇴직금 및 4대보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프로로 5월에 종합소득세 내는 학원강사 입니다. 프리랜서이긴한데 월급이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날에 들어오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다시말해 명목상으로는 프리랜서지만 실제근무는 근로자처럼 하고 있어요. 그럼 퇴직금과 4대보험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태껏 받아본적이 없어요. 못받는건가요?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 받는 여부 / 계속적 전속적인지 / 사업으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 작업도구 스스로 구하는 지 /내부규정 적용되는 지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합니다.근로자성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 가능합니다. 퇴직금 또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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