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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벌이인 경우 연 2천만원 미만 소득일경우 신청가능합니다.질문의 경우 달 250이면 3천 이상 발생한 경우일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홈텍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조회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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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휴직3개월시 무급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리해고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고,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 또는 순환 휴직을 실시하는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휴업수당 지급 사유에도 해당하지않습니다.다만 순환휴직시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신청이 가능하거입니다.2.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고, 적법한 순환휴직 이후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판례에 따르면 필수사항으로 보지 않음) 를 충족하며,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했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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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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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출퇴근시간도 급여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시간이 꽤나 되는데 이 시간도 연장근무 시간에 포함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출퇴근시간은 사업자의 지휘감독아래 노동력을 두고 있는 시간인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무를 위한 재충전 시간 또는 다음 근무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보기도 어려워 대기시간으로도 보기어렵습니다.다만 산재법상 출퇴근시간중 사고의 경우 산재가 인정될순 있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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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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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실업급여 지급사유는 비자발적퇴직에 해당해야하며, 예외적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인정합니다.근로자측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처리를요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사업주가 인정할 의무가 없으며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됩니다.그렇다고 하여 의무사항인 고용보험 납부를 하지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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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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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계약 상용직 계약 종료일수 9999년 입력 실업급여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에서는 1년만 하여도 계약직이니 퇴직시 '이직확인서'를 써준다고 하는데.첫 신고때 9999년 으로 무기계약을 설정하여.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취득신고시 입력된 숫자는 참고사항에 해당할것이며, 당사자간의 체결한 근로계약서 증빙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될것입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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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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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적용 전, 퇴직금 정산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률 15513호는 주 52시간 도입된 개정안을 말하며 ,이로인해 퇴직금이 감소된 경우라면 법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요구가 있어야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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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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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어떤시점을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이후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4대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좌지우지 할수 있는 내용으로 참고사항은될수 있으나, 직접증거가 될순 없습니다.입사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출금내역, 출퇴근기록 등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됩니다.수습기간 또한 근로계약이 체결이 확정된 이후 수련을 위해 일정한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입됩니다.근로기준법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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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휴직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직이란 근로제공이 불가능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근로제공을 금지하거나 면제하는 인사처분으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하는 휴직 또는 합의하에 진행되는 휴직이 있습니다.2. 휴가란 근로자의 신청 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케하는 것을 말합니다.실상 큰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휴직은 상대적으로 긴기간이며, 휴가는 잠시동안 면제됩니다.둘다근로제공이 면제된다는 점에 있어서 무급이원칙이나, 휴가의 경우는 법으로 정한 휴가(연차휴가,출산휴가)는 전부 또는 일부 유급처리됩니다.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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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이나 기타 이유로 회사로부터 퇴사른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죠?- 경영상 사정으로인한 권고사직 및 회살부터 일방적 퇴사(해고)은 실업급여사유가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 귀책으로인한 권고사직은 인정되지않습니다.2.하지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개인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기간만료가 대표적입니다.3.3. 받게 된다면 1,2번에 따라 지급되는 개월수가 다른가요??지급되는 액수의 차이느 없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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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잡일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 지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인정될것이며, 업무의 일방적인 배제(반대조 근로자와 해당조 근로자 차별, 해당조 근로자 중에서 본인에 대한 업무배제)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사료됩니다.또한 다른 애들 한테는 농담도 하고 말도 잘걸고 잘 어울리는데 저를 싫어하니 회식자리에서는 절 제외시키고 업무에서도 제외하는것도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주는 행위로 보여 직장내 괴롭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해당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 담당직원에게 이사실을 알려서 회사내 조사 요청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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