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잡일 직장내괴롭힘인가요?

2021. 03. 06. 04:50

생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1인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이후 물량이 많이 감소되 전에는 주야2교대를 해었는데 주간으로 통합되었읍니다. 문제는 주 야교대 할때는 업무이 많아 일을 했었는데 주간으로 통합되면서 반대조 관리자가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쪽 조 관리자는 다른부서로 발령되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반대조 관리자가 평소 절 밉게보고 아니꼽게 보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주간야간조가 하나로 통합되니 그 반대조 관리자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해되데 평소에도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니 업무에 손을 못되게 하니 자연스레 제가 여기서 할수 있는 방향은 청소나 허드렛일 뿐이더라고요.다른 애들 한테는 농담도 하고 말도 잘걸고 잘 어울리는데 저를 싫어하니 회식자리에서는 절 제외시키고 업무에서도 제외하니 하루 하루 버티기 힘드네요. 화장실 가는거도 자기한테 보고 하고 가라 하고 눈치는 눈치대로 주고 유독 저한테만 이러니 힘듭니다.당장 나가고 싶지만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나가도 저만 손해보고 나갈거 같고 또한 일자리구하기 힘든 현실도 매한가지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3. 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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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금지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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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사람들에 비하여 화장실도 보고 하고 가라고 하며, 눈치를 주고,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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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의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1. 03. 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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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업무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을 일반 근로자들과 차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급자와 단둘이 얘기 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21. 03. 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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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 업무외 잡일을 시키거나 왕따시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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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직장내 상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의 업무를 지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용시 정해진 직무외에 잡일을 시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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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인정될것이며, 업무의 일방적인 배제(반대조 근로자와 해당조 근로자 차별, 해당조 근로자 중에서 본인에 대한 업무배제)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사료됩니다.

                또한 다른 애들 한테는 농담도 하고 말도 잘걸고 잘 어울리는데 저를 싫어하니 회식자리에서는 절 제외시키고 업무에서도 제외하는것도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주는 행위로 보여 직장내 괴롭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 담당직원에게 이사실을 알려서 회사내 조사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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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하여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3. 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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