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때 어떤시점을 맞춰야하나요?
퇴직금 계산할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사대보험 적용날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입사한 달은 작년 12월인데 수습기간이 중간에 있었어서 사대보험 적용된 달은 3월이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 또는 수습기간을 불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여부는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두달뒤에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최초 근로계약일(구두계약도 유효), 근로시작일 등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입사일 기준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4대보험 납부기간으로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아닌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입사일 기준)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지고 1주 15시간을 가진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시점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습기간의 경우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이후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좌지우지 할수 있는 내용으로 참고사항은될수 있으나, 직접증거가 될순 없습니다.
입사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출금내역, 출퇴근기록 등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됩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로계약이 체결이 확정된 이후 수련을 위해 일정한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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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빼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합니다.
심지어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습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