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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뿔소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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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퇴직일은 어떻게적용되는지요?

퇴직일이 퇴직하기전날부터 날자수로3개월인가요? 아님 개월로3개월전인가요?예로. 1일부30일단위로3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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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부터 3개월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30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퇴직 전 3개월은 달력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예를 들어, 2024년 7월 15일까지 근무하고 7월 16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4월 16일~2024년 7월 15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은 일수로 3개월을 의미합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역산해서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16일까지 재직하고 그만두었으면, 퇴사일은 7월17일입니다.

    이전 3개월은 4월17일~7월16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