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월급을 못주겠다는 대표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날짜도 없이 기본급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코로나때문에 사정이 어렵다고 월급날 10일전에 갑자기 이번달부터 월급을 못주겠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센티브제로 바꾸자고하는데 그러면 한달에 20만원도 가져갈까말까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에 대하여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이 유리하다면 변경하려는 계약을 거부하고, 기존 계약서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한 노동의 댓가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 인센티브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센티브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의해 임금조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근로계약 체결 제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진정 제기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온라인 민원을 통해 접수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접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제로 바꾸는 것은 3.3프로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서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는 근로자 신분이 아님을 주장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며, 출퇴근시간등이 정해진 경우라면 근로자성임이 분명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동의 없이 임근 근로시간 일방적인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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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마세요. 거부하세요.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 지급일에 월급 지급하지 않으면,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끌려다니면 언제 지급할 지 모릅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