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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여새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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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건에 대해 합의

코로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사장님이 많이 힘드시다고 한달치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달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인데, 걱정이 되셨는지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을 종이로 남기고 싶으신 것 같은데 혹시 서명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사장님이 많이 힘드시다고 한달치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달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인데, 걱정이 되셨는지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을 종이로 남기고 싶으신 것 같은데 혹시 서명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1. 서명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나 관할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따라 까다롭게 나올 수 있으니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고, 직접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근무한다면 지급해야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서명하고 합의한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향후에 발생할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명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추후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표기에 대한 합의는 효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청구권은 없게 됩니다.

      2.향후 발생할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을 종이로 남기고 싶으신 것 같은데 혹시 서명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기왕의 발생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사정이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표시한대로 효력발생할 수 있으며, 차후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 도중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동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나중에 퇴사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