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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6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만료후 사직서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후 사직서제출해야하나요?회사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데안해도 상관없나요?사직서 안적음으로 불이익은 없나요?계약만료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의사표시인 사직서 제출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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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5인이하 급여소득자입니다. 근무 중 현장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어 7일간 쉬었는데 급여날 확인해보니 7일분을 무급휴가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동사무소에서 10만원 지원해주더라구요. 그거는 받았구요. 혹시 따로 더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는지요?더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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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중도퇴사시 일할계산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에 대한 수당지급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거나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할계산을 해서 줘야 하는건지,중도퇴사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다면 안줘도 무방한지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별도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일할계산 지급하면됩니다.다만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될수 있는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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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계약 종료시 근로자 퇴직금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로운 용역계약체결시 해당업체와 승계에 관한 규정을 적시하지 않는한,현 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는 사업완료로 종료되는 바,연차퇴직금 산정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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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당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일 야간만 근무 하기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실제 9시간 근무하며 22시~06시 중 4시간 야간근무를 해서 매월 2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과 86.9시간에 대한 야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사용자에 의해 주간근무 (8시간)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고 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 위 수당을 공제해서 지급가능한가요?실제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거에 불과하므로주간근무시에는 가산분은 공제해도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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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용역회사 계약종료시 퇴직근로자의 연차및퇴직금을 새로운 용역업체와의 고용승계라는 명목하에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에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퇴직금 지급은 어찌되는건가요? 당사와의 계약에선 계약종료시 고용승계한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당연승계규정이 없어서 형식상의 입 퇴사 절차를 거치더라도 실제는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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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청소 하시는분 일주일에 1번 2시간씩 근무하도록 할려고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이분은 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해야할지 용역계약서로 작성하는것인지 헷깔려서 문의드립니다.계약은 1년정도 할려고 하는데 이러면 일용직으로는 볼수 없겠죠 ?세금공제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월급은 15만원 드릴려고 합니다.지휘감독하여 일을 부여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할 것입니다.도급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일용직은 일일단위계약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기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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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보다 3주정도 이후에 지급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 역시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는 바,세금을 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자세한 상담은 세무분야에서 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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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입사원 채용시 수습기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조업 현장 신입사원 채용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는데수습기간가동안 연차 발생 및 급여는 정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수습기간동안 채용한 직원이 직무능력 및 태도등에 문제가 있어 채용을 거부할 경우회사에는 문제가 있나요?위 수습이 사실상수습기간 근무적격여부를 평가한뒤,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정규직 채용이 아닌 경우)은 해고에 해당하는 바,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위 사유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이 수습기간동안에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나요?일용직은 법상 일일단위 계약을 하는 자로,그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상용직 (계약직 또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4대보험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위 요건이 아니라면 사실상 계약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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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근속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변경에 대하여저의 근속기간은 661일 재직인데, 사업주가 531일 재직으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퇴직금을 입금해줬어요.사업주에게 근속기간 수정과 차액을 요구했는데, 근속기간은 수정해줄 수 없고 일당 금액을 올려 차액을 주겠다는데 정말 근속기간을 수정할 수 없나요? 왜 수정할 수 없는지 궁금하고 추후에 이 부분이 저에게 불이익하게 문제가 될 지 궁금해요.입사일로부터 판단해야하며불이익하다면 변경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상의 차액등을 지급하여 실제 불이익하지 않다면 이를 문제삼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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