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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날다람쥐243
말끔한날다람쥐24322.10.11

근로계약서에 주급으로 서명했는데 월급으로 주면 위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주급으로 주는것으로 서명했는데

그만두니 다음달 10일에 준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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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경우에는 정기 지급일과는 무관하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주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약정하였는데 근로자와의 변경 합의 없이 주급지급일을 지나 월급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주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주급제의 경우 주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 기간 및 지급주기가 1주인 경우 매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면 됩니다.

    재직이 아닌 퇴직시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됩니다.

    퇴사후 14일이내 미지급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금품청산은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지급 주기를 주급으로 정하든 월급으로 정하든 관계 없이 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명확하게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