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중 퇴사자의 익월 10일 급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단시간근로자의 정기 급여일은 익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품청산 연장합의서도 같이 작성하는데,
내용은 퇴직 시 급여는 도래하는 급여일 또는 14일이내 지급 이라고 합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중 퇴사자 또한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있는데(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하네요
금품청산연장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