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불이행 이렇게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에는 주5일 근무 공유일휴무
이렇게해서 월300인데 퇴사하고나니
퇴사할때는 출근한날 일당10만원으로
계산해서 정산한다는데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이미행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크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월 300으로 정하였다면 월 300 미만 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며, 계산방법에는 다양한 게 있고 30일로 월급 300만원을 나눈 10만원으로 일당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30일로 나누었다면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계산을 해야 합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