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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말벌218
상냥한말벌218

근로계약서불이행 이렇게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에는 주5일 근무 공유일휴무

이렇게해서 월300인데 퇴사하고나니

퇴사할때는 출근한날 일당10만원으로

계산해서 정산한다는데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이미행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크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월 300으로 정하였다면 월 300 미만 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며, 계산방법에는 다양한 게 있고 30일로 월급 300만원을 나눈 10만원으로 일당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30일로 나누었다면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계산을 해야 합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