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불이행 이렇게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에는 주5일 근무 공유일휴무
이렇게해서 월300인데 퇴사하고나니
퇴사할때는 출근한날 일당10만원으로
계산해서 정산한다는데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이미행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크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월급제로 명시되어 있고 주5일, 공휴일 유급휴무 조건이라면 퇴사 시에도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사 시에 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해 정산한다는 것은 임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불이행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일 임금은 약 10만원(300만원÷30일 내외)이나 주휴일 등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으니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월 300으로 정하였다면 월 300 미만 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며, 계산방법에는 다양한 게 있고 30일로 월급 300만원을 나눈 10만원으로 일당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30일로 나누었다면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계산을 해야 합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