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배우자 출산휴가 1회분할 더 해줘도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분이 1회분할이 아닌 2회분할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 혹시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근로자분은 해당건에 대해 동의하셨으며 2회분할은 90일이내에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법적으로는 1회만 가능하며, 그 이상은 사업주 재량에 해당합니다.다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처이에는 고용센터에서 해당내용 소명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4
0
0
기본급산정에 시간외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것이라 문제되진 않습니다.2. 최저임금 의90%지급의 경우라면 입상일로부터 3개우러내로 해야할 것이나,이를 상회하는 경우라면 질문과 같이 입사달을 제외한 그 다음달부터 3개월 간 수습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0
0
24시간 매일 대기하는 직종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렉카차주가 지입차주의 형태로 근로자성을 가진다고 전제할 경우시간당 페이를 맞는 경우라면 대기시간을 주장하여 임금청구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건별로 처리하는 경우로 렉카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대체가 가능한 경우라면 시간외 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0
0
해외로 인사발령난 경우 거부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인이 직원을 해외로 인사발령을 냈을때 거부할수 있는지? 둘째 해외파견 1년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근무하다가 직원의 의사와 반하게 계속연장 할시 개인이 취할수 있는 조치는? 참고로 국내와 해외의 급여는 동일통상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나,적임자가 현재 질문자뿐이라면 회사측에서 업무상 필요 하고 근로자의 불이익과 비교할때불이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라면 인사발령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외발령의 경우 불이익이 국내출장에 비해서 크므로,기타 체제비(사택제공 및 교통비, 자녀학자금)등 확보가 안된다거나 한다면 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7
0
0
실업급여 첫 신청시 국외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처음 신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한데 처음에 신청할때 외국에서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할까요?퇴사후 바로 외국나갈예정인데 입국날짜전에 미리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해놓을수 있나싶어서요~2주뒤 1차 수급일때는 국내에 있어요1차 실업인정시 방문했고, 이후 구직활동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6
0
0
출장 시 이동거리는 근무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지는 서울이고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토요일에 자차로 강원도로 이동, 업무를 보셨는데요,휴일근로로 총 6시간을 신청하셨습니다.이 경우, 강원도로 다녀오는데 필요한 왕복 시간도 휴일근로로 포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출장을 가기 위한 단순 이동시간은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시간에 발생하는 유루비등에 대해서 지원하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6
0
0
재택으로 8시간 근무하는데 세전 150만원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에도 못 미쳐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는 신고가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할시 정규직과 연봉협상한 메시지와 일방적으로 재택과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 150으로 측정된 메시지는 갖고 있습니다.불가하진 않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6
0
0
태풍 공가 처리 해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태풍이 강해서 출근 못하거나 늦으면 연차 사용이 아니라 공가 처리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만약 출근하다가 사고 나게되면 산재 되나요근로기준법 공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지 않는 바,휴업에 해당할 순있습니다.이또한 휴업수당 제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 문제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출근중 다친경우라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6
0
0
이번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 오늘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제가 알기로 자연재해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처리 해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지 않나요?그리고 조선소 특성상 원청에서 오전은 태풍으로인해 작업이 불가하니 출근하지 말라고 했으니 원청에서 보전해 줘야하는것 아닌가요?태풍 대비로 조선소 야드 전기를 끊었거든요.천재지변의 의한경우는 사업장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바 휴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70%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5
0
0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청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irp 인지 또는 dc인지 불분명하나연감임금총액의12/1 이상 1일평균임금x30일분 x 재직기간/365보다 적은 경우라면 추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5
0
0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