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이동거리는 근무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무지는 서울이고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토요일에 자차로 강원도로 이동, 업무를 보셨는데요,
휴일근로로 총 6시간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경우, 강원도로 다녀오는데 필요한 왕복 시간도 휴일근로로 포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
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츨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이동만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는 서울이고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토요일에 자차로 강원도로 이동, 업무를 보셨는데요,
휴일근로로 총 6시간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경우, 강원도로 다녀오는데 필요한 왕복 시간도 휴일근로로 포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을 가기 위한 단순 이동시간은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시간에 발생하는 유루비등에 대해서 지원하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