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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

출장 시 이동거리는 근무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무지는 서울이고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토요일에 자차로 강원도로 이동, 업무를 보셨는데요,

휴일근로로 총 6시간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경우, 강원도로 다녀오는데 필요한 왕복 시간도 휴일근로로 포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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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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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

    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츨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이동만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는 서울이고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토요일에 자차로 강원도로 이동, 업무를 보셨는데요,

    휴일근로로 총 6시간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경우, 강원도로 다녀오는데 필요한 왕복 시간도 휴일근로로 포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을 가기 위한 단순 이동시간은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시간에 발생하는 유루비등에 대해서 지원하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