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장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인정되나요?

2022. 11. 17. 08:21

주말에 장거리 출장을 가게되었는데요.

출장중에 근무시간은 도착지에서 업무보는 시간인지?

아님 이동한 시간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동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2022. 11. 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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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 11. 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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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2022. 11. 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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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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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이동하는 시간”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과정으로 통상 필요한 시간이며, 사업주 지배 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장기 출장 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 또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 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회시, 근로기준과-5441, 2004. 8. 7. 회시 참조).

          2022. 11. 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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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석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감사합니다.

            2022. 11. 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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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장중에 근무시간은 도착지에서 업무보는 시간인지?

              아님 이동한 시간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국내 또는 무박출장의 경우라면

              도착지에서 업무보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해외출장의 경우라면

              해외출장을 위해 소비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2022. 11.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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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 시 근무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통상 출장에 대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되, 원거리 및 1박 이상의 출장 시 통상 소요되는 이동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출장비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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