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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굉장한랍스타102
굉장한랍스타102

24시간 매일 대기하는 직종 입니다

보험출동 렉카서비스 24시간 대기기사로 일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을 어찌봐야하는지요?

기본적인 근무시간을 8시간을 봤을때 그 외 시간에 출동한 것들에 대한 심야수당 등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시간외 수당 등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근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최초 구두상으로 얘기했던 내용과 다르게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총 근무기간은 9개월정도 되며 개인적이유로 3주간 근무를 쉬었습니다

약10일정도의 임금이 체불되어 카톡으로 요구한후 10일간 기다렸지만

조치가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휴게시간/대기시간의 구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제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렉카차주가 지입차주의 형태로 근로자성을 가진다고 전제할 경우

      시간당 페이를 맞는 경우라면 대기시간을 주장하여 임금청구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건별로 처리하는 경우로 렉카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대체가 가능한 경우라면

      시간외 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