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신거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서 소정 근로 시간이란 것은 본인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근무 6~9시간, 한 달 평균 10일 근무, 주 1~4회 근무, 4년 이상 근무, 급여는 통장 입금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평균 10일 × 하루 6~9시간 = 월 60~90시간 정도.
주당 근무일이 1~4일로 들쑥날쑥하므로,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 15시간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하에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통장 입금 내역: 가장 중요한 증거. 월별, 연별 급여 입금 내역을 확보하세요.
근무표, 출근기록, 문자·카톡 등 출근 증거: 근무일수와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추가 증거로 활용.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내역: 가입되어 있다면 근무기간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