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되는 주식회사 10년을 다녔는데 폐업할시에
사대보험 되는 주식회사릉 10년다녔고 폐업에 의해서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는 급여의 몇프로를 얼마기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되는 주식회사릉 10년다녔고 폐업에 의해서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는 급여의 몇프로를 얼마기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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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일 급여액은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참고로, 1일 하한액은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60,120원입니다.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은 240일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은 270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50세 미만의 경우 240일, 50세 이상의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의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임금총액/ 해당일수로 산정합니다.
1일 최대수급금액은 6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