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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장 몇개월 나오나요??

10년정도 4대보험내는 회사를 다녔는데 마지막회사에서 권고사직하면 최장 몇개월동안 실업급여가 나오나요??1년정도 나오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50세 이상이라면 27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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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70일) 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 10년 기준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50세 이상이라면 270일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27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소정급여일수는 240일로 책정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질문처럼 10년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므로 '무조건 1년'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기간을 안내드리려면 ① 현재 연령②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알려주시면 해당 기준에 맞춰 지급일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점에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 50세 이상이라면 27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간 수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