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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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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넘게 여러군데를 다녔고 마지막에 권고사직으로 나오면 한달얼마정도 받나요?
나이는 47세입니다 몇개월동안 한달에 얼마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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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은 1일 68,100원이고,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1주 40시간 근무 기준).
나이가 47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40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수급액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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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를 불문하고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10년이상 가입하였다면 보통 210일이고, 1일 상한액이 대략 68천원이니 월 기준 대략 180~200만원 정도가 실업급여 수급액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47세이면 총 실업급여는 240일치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