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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두유맘

두유맘

사직하면 실업급여 얼마나 나오나요?

51세구 거의 4년 근무 했어요. 급여가 276만원 이였는데 실업급여 몇 개월

나오구 한달에 얼마가 나올까요?

고용센터 가기전 해야될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루치 금액이 60,120원이며 한달 기준 28일치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이 하한액 60,120원보다 적으므로 60,120원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21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60,120원*210일= 12,625,20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