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청구
22년 근로자 일일 퇴직적립그이 6.500원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5.000원을 적립한경우
나머지 금액을 청구 할수있나요.
청구 할수있으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부금 미납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공제부금 미납액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미납액의 보전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irp 인지 또는 dc인지 불분명하나
연감임금총액의12/1 이상
1일평균임금x30일분 x 재직기간/365보다 적은 경우라면
추가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