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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무
모르무22.09.05

재택으로 8시간 근무하는데 세전 150만원 받을 경우

최저시급에도 못 미쳐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는 신고가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할시 정규직과 연봉협상한 메시지와 일방적으로 재택과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 150으로 측정된 메시지는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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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준수 의무는 모든 근로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쳐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는 신고가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할시 정규직과 연봉협상한 메시지와 일방적으로 재택과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 150으로 측정된 메시지는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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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주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기로 하고 급여를 세전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면, 오히려 이것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이므로,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정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40시간 근무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올해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914,44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쳐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는 신고가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할시 정규직과 연봉협상한 메시지와 일방적으로 재택과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 150으로 측정된 메시지는 갖고 있습니다.

    불가하진 않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근무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주 5일 근무)이라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이며, 이에 미달하여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