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또는 임금체불 진정 고민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할거예요
급여 관련하여 진정넣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된다면 최저임금 미달인지, 임금체불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세전 월 250만원이나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주휴포함)이라고 명시되어있고 급여명세표 확인시 2,222,740원
(연장근로수당) 277,260원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10시부터 8시까지 총 10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 및 점심으로 사용하므로 실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월 6회 휴무입니다.
노동부 계산식으로 최저임금 계산은 연장근로 수당은 제외되어
미달은 아닌것으로 생각이되는데
연장근로 수당으로 따지면 임금미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계약서 상 포괄임금으로 250만원을 제공해도 추가로 근무해서 발생한것은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노동부에서 계산하는방식으로 계산된 임금과 제 임금을 비교시 최저임금미달에 해당하는지
2.미달이 아닐경우 기본+주휴+연장근로 수당까지 포함하여 250만원이 적절한것인지?
포괄임금이더라도 진정넣어 차액을 받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3.차액받고 실업급여 받는게 중복이 되는것인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2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임금체불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을 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이며, 이때, 3할 미만 임금체불인 경우에는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