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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는 취업규칙 내 기재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면 적용 가능한가요? (+감봉 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강등"처분은 취업규칙 상에 명시가 안 돼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등 징계를 내려도 문제가 없을까요?(직책소멸등)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다면 단체협약등의 규정이 존재해야하며,어디에도 규정이 없다면 부당징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Q2. 위 감봉의 내용에서 "총액이 월급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되어있는데...그럼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결정(통지)으로 감봉을 할 때 아래 A, B 중 무엇이 맞나요?(6월1일-징계위원회 징계 통지결정 / 월급여총액의 10분의 1를 감봉할 때 (ex) 300만원(월급)>30만원 감봉))A: (1개월 감봉) 6월 급여 30만원 감봉으로 270만원 지급 (30만원 한도로 다음 달 급여부터는 정상 지급)B: (6개월간 감봉) 6월 급여 30만원 감봉/7월 급여 30만원 감봉 ... / 12월 급여 30만원 감봉 (월마다 30만원 한도로 하여 지급(6개월))>> 질문의 요지: 해당 10분의 1이라는 한도가 월에 한정되는 것이라서, 그 개월 수는 회사가 정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6개월감봉이라 하면 전체 6개월에 대해서 하나의 징계가 내려진바, 3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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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연구소에서는 상여금과 같은 기타 금액은 일절 없고 그냥 월 급여만 꾸준히 나갔습니다.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3개월급여가 아닌 해당연도 전체이 급여의 평균값을 산정한 뒤,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눠서 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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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일 뒤에 "다음"이라는 회사에 1달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똑같이 파견 나가서 일하는 곳이 서울대학교 전산실일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두 직장 모두 실제로 일하는 곳이 같아서 부정수급으로 보일까봐요.. 두 직장 모두 비슷한 직업입니다.(시스템 보안쪽))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4대보험 가입한다면 파견지가 동일하더라도 별개의 회사로 보아 분리해서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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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진행 중 기간제 2년근무로 퇴사할 시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퇴사함으로 계약 만료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는 8월 17일이 2년차가 되는 날인데 계약직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이 되므로 전환을 원하지 않아 전환하지 않고 퇴사하여 계약만료를 생각하였는데 이 경우 예외 조항으로 '사업의 완료 혹은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2년차 퇴사를 하였을 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운 걸까요?계약사항대로 계약만료로 처리됩니다.위 규정은 2년을 초과한 계약의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기간제계약으로 본다는 규정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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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날 임금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겹칠경우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는 한 별도 수당지급 없습니다.하루치 통상임금은 월급제의 경우 포함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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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차는 제외합니다.1개월개근마다 1개 최대11개연차1. - 7.5개2. 5.2개 (5.5또는 6개처리)3. 1.875개 (2개)4. 없음5.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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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연차 발생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찾아보다보니 월차 +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개 연차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7월까지 7개 +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기는 하나,혼합하여 산정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21.8.9 입사로 입사일기준이라면 22.8.9이 지나야 15개가 추가발생합니다.그 이전은 11개입니다.추가로 작년 7월 실업급여 신청 후 8월 9일 취업 후 다음달 12개월 연속 근무가 됩니다.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8월 9일이 지난 후 조기재취업 신청 후 수급 전 퇴사를 하게 되어도 수당 수급은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1년이상 근무한 사정만 입증된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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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용직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첫주 8시간씩 2일 근로, 차주 8시간 2일 근로 총 2주간 4일(32시간) 근로 후 종료한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소정로 계산식으로 4주 평균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것이 맞을까요 ? 2주로 계산을 해야되는것이 맞을까요? 4주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다면 32시간/4주=8시간(15시간 이상 근로 미해당_주휴수당X)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 실제 근로한 2주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면 32시간/2주=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주휴수당)시급 2주 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4주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으로 산정해야합니다.주휴발생대상으로 사료됩니다.2. 한달 중 월~금 일근로 8시간*5일 40시간만 한주 근무 후 근로 종료되어 금요일 임금 지불. 근로 종료 한 경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것이 맞나요?월~금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하더라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금요일 퇴사자라면 주휴 미발생입니다ㅏ.3. 일용직 이용 후 바로 임금을 지불할 경우 근로의 종료로 볼수 있는데 월초 A 근로자 4일(32시간) 이용 후 근무 종료되어 임금 지불 하고, 2주뒤에 갑작스런 조리사 연차로 A 인력이 4일(32시간) 추가로 근로 확인서 재 작성 후 근무를 하였다면 4주 이내에 총 64시간을 근무 (64시간/4주=15.5시간 ->1일 주휴수당 발생 -> 이경우 2주차때라도 전주에 지급하지 못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는걸까요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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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월 9시~2시 토 9시~1시 였습니다소정근로일이 월~토 인가요?네 월토로 사료됩니다.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 받을수있다고하던데제가 7월6일 수요일부터 7월13일 수요일까지일하는데 일주일 근무잖아요그런데도 주휴수당 1번 못받나요?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 7일간 근로관계 유지 및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부여대상입니다.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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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넘기기 위해 기본급에 식대를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경우 연간 금액을 매월 주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식대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 1914440원x 2%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됩니다.1832000+61711원이라면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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