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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고싶어요!
실업급여받고싶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현재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3년정도 일하고 있으며 파견 나가서 실제로 일하는곳이 서울대학교 전산실이라고 가정하고 퇴사 후 3일 뒤에 "다음"이라는 회사에 1달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똑같이 파견 나가서 일하는 곳이 서울대학교 전산실일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두 직장 모두 실제로 일하는 곳이 같아서 부정수급으로 보일까봐요.. 두 직장 모두 비슷한 직업입니다.(시스템 보안쪽))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판단은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상이하다면 마지막 근무지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며, 다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내지 불법파견에 의하여 실제 사용자는 하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고용정보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다를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 파견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일 뒤에 "다음"이라는 회사에 1달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똑같이 파견 나가서 일하는 곳이 서울대학교 전산실일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두 직장 모두 실제로 일하는 곳이 같아서 부정수급으로 보일까봐요.. 두 직장 모두 비슷한 직업입니다.(시스템 보안쪽))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4대보험 가입한다면

      파견지가 동일하더라도 별개의 회사로 보아 분리해서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과 연관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