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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290
향기로운파리29022.07.13

근로의날 임금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 5/3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급여문제 인데요 5/1~5/3 까지는 직장에서 지급되고 5/4 부터는 산재에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5/1 근로자의날 임금문제인데요 직장에서는 중복지급이라 5/2~5/3 이틀분만 지급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저는 잘 이해가 되질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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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보장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5.1.에 쉬더라도 1일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므로, 5.1.~5.3.까지 3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유급주휴일(일요일인 경우)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 경우 취업규칙 등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다른 법정공휴일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과 같은 날이 중복하여 겹치게 될 경우 회사는 1일의 유급휴가만 인정하면 되지 중복하여 2일의 유급휴가로 인정하여 임금도 2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문자 내용은 그와 같은 내용을 블로그에서 확인한 듯 합니다.

    다만, 5월 1일은 문자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주휴일(유급)이기 때문에 5월 1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5월 1일, 2일, 3일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담당자분과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겹칠경우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는 한 별도 수당지급 없습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은 월급제의 경우 포함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유급휴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의 유급휴일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5월 1일자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급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