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다른 법정공휴일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과 같은 날이 중복하여 겹치게 될 경우 회사는 1일의 유급휴가만 인정하면 되지 중복하여 2일의 유급휴가로 인정하여 임금도 2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문자 내용은 그와 같은 내용을 블로그에서 확인한 듯 합니다.
다만, 5월 1일은 문자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주휴일(유급)이기 때문에 5월 1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5월 1일, 2일, 3일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담당자분과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