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날 임금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 5/3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급여문제 인데요 5/1~5/3 까지는 직장에서 지급되고 5/4 부터는 산재에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5/1 근로자의날 임금문제인데요 직장에서는 중복지급이라 5/2~5/3 이틀분만 지급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저는 잘 이해가 되질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보장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5.1.에 쉬더라도 1일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므로, 5.1.~5.3.까지 3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유급주휴일(일요일인 경우)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 경우 취업규칙 등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다른 법정공휴일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과 같은 날이 중복하여 겹치게 될 경우 회사는 1일의 유급휴가만 인정하면 되지 중복하여 2일의 유급휴가로 인정하여 임금도 2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문자 내용은 그와 같은 내용을 블로그에서 확인한 듯 합니다.
다만, 5월 1일은 문자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주휴일(유급)이기 때문에 5월 1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5월 1일, 2일, 3일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담당자분과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겹칠경우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는 한 별도 수당지급 없습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은 월급제의 경우 포함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유급휴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의 유급휴일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5월 1일자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급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