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용직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린이집이고, 일용직 근로자를 이용하기 전에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채용하고자 하는 일용직의 경우 매월 고정, 정기 일용직이 아닌 월 中 조리사(본원 정규 근로자) 연차 시 주방보조 인력으로 단발적으로 이용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1일 8시간 근로 예정이지만 월 1~2회 또는 최대 월 5일(방학기간) 정도 이용 예정이며, 일용직 이용시 일당을 당일 지급 또는 사전에 연차가 계획되어 장기(5일연속 근로) 근무 하게 될 경우 근무가 종료되는 마지막 일자에 일당을 지급 하려고 합니다.
위 경우 전제로 몇가지 예시상황을 작성하오니 상황별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 져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첫주 8시간씩 2일 근로, 차주 8시간 2일 근로 총 2주간 4일(32시간) 근로 후 종료한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소정로 계산식으로 4주 평균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것이 맞을까요 ? 2주로 계산을 해야되는것이 맞을까요? 4주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다면 32시간/4주=8시간(15시간 이상 근로 미해당_주휴수당X)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 실제 근로한 2주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면 32시간/2주=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주휴수당)*시급 *2주 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2. 한달 중 월~금 일근로 8시간*5일 40시간만 한주 근무 후 근로 종료되어 금요일 임금 지불. 근로 종료 한 경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것이 맞나요?
3. 일용직 이용 후 바로 임금을 지불할 경우 근로의 종료로 볼수 있는데 월초 A 근로자 4일(32시간) 이용 후 근무 종료되어 임금 지불 하고, 2주뒤에 갑작스런 조리사 연차로 A 인력이 4일(32시간) 추가로 근로 확인서 재 작성 후 근무를 하였다면 4주 이내에 총 64시간을 근무 (64시간/4주=15.5시간 ->1일 주휴수당 발생 -> 이경우 2주차때라도 전주에 지급하지 못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