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용직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2. 07. 13. 12:12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린이집이고, 일용직 근로자를 이용하기 전에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채용하고자 하는 일용직의 경우 매월 고정, 정기 일용직이 아닌 월 中 조리사(본원 정규 근로자) 연차 시 주방보조 인력으로 단발적으로 이용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1일 8시간 근로 예정이지만 월 1~2회 또는 최대 월 5일(방학기간) 정도 이용 예정이며, 일용직 이용시 일당을 당일 지급 또는 사전에 연차가 계획되어 장기(5일연속 근로) 근무 하게 될 경우 근무가 종료되는 마지막 일자에 일당을 지급 하려고 합니다.

위 경우 전제로 몇가지 예시상황을 작성하오니 상황별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 져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첫주 8시간씩 2일 근로, 차주 8시간 2일 근로 총 2주간 4일(32시간) 근로 후 종료한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소정로 계산식으로 4주 평균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것이 맞을까요 ? 2주로 계산을 해야되는것이 맞을까요? 4주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다면 32시간/4주=8시간(15시간 이상 근로 미해당_주휴수당X)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 실제 근로한 2주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면 32시간/2주=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주휴수당)*시급 *2주 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2. 한달 중 월~금 일근로 8시간*5일 40시간만 한주 근무 후 근로 종료되어 금요일 임금 지불. 근로 종료 한 경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것이 맞나요?

3. 일용직 이용 후 바로 임금을 지불할 경우 근로의 종료로 볼수 있는데 월초 A 근로자 4일(32시간) 이용 후 근무 종료되어 임금 지불 하고, 2주뒤에 갑작스런 조리사 연차로 A 인력이 4일(32시간) 추가로 근로 확인서 재 작성 후 근무를 하였다면 4주 이내에 총 64시간을 근무 (64시간/4주=15.5시간 ->1일 주휴수당 발생 -> 이경우 2주차때라도 전주에 지급하지 못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는걸까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1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2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재고용된 시점에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2022. 07. 1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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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첫주 8시간씩 2일 근로, 차주 8시간 2일 근로 총 2주간 4일(32시간) 근로 후 종료한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소정로 계산식으로 4주 평균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것이 맞을까요 ? 2주로 계산을 해야되는것이 맞을까요? 4주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다면 32시간/4주=8시간(15시간 이상 근로 미해당_주휴수당X)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 실제 근로한 2주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면 32시간/2주=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주휴수당)시급 2주 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4주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주휴발생대상으로 사료됩니다.

    2. 한달 중 월~금 일근로 8시간*5일 40시간만 한주 근무 후 근로 종료되어 금요일 임금 지불. 근로 종료 한 경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것이 맞나요?

    월~금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하더라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금요일 퇴사자라면 주휴 미발생입니다ㅏ.

    3. 일용직 이용 후 바로 임금을 지불할 경우 근로의 종료로 볼수 있는데 월초 A 근로자 4일(32시간) 이용 후 근무 종료되어 임금 지불 하고, 2주뒤에 갑작스런 조리사 연차로 A 인력이 4일(32시간) 추가로 근로 확인서 재 작성 후 근무를 하였다면 4주 이내에 총 64시간을 근무 (64시간/4주=15.5시간 ->1일 주휴수당 발생 -> 이경우 2주차때라도 전주에 지급하지 못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는걸까요 ?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7. 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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