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일을 나가도 되나요?

눈부****
2020. 01. 06. 11:35

육아휴직 중인데

인력센타에서 하루하루 당일 아침에 소개해주는 일용직

즉, 소위말하는 노가다 일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가 시작 전부터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나(자영업 포함) 휴가기간 중 이직,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허나 '고용보험법 제72조 (취업의 신고 등)'에 의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때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다면 이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래 육아휴직의 취지인 육아에 중점을 두시는것이 좋은듯하며, 만약 일을 하신다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경력유지등을 위한 목적으로 일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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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은 아래와 같은 두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수급의 문제

    만약 육아휴직 기간 중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시거나, 2)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위 두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육아휴직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겸직금지에 따른 징계

    육아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 상 겸직금지 조항 등에 따라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다른 회사에서의 겸직이 아닌 단순노무직 근무의 경우 발각되더라도 징계 수위가 높지 않으리라 예상되지만, 혹여나 발각되는 경우 내규에 근거하여 징계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8.29, 2018.12.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2020. 01. 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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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휴직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두 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관련한 내용 첨부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는 육아휴직 중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이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2호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같은 법 령 제9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은 월 150만원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2호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1. 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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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취업사실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그리고 고용센터는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2. 만일 근로자가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고용센터는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과 더불어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육아휴직 중이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가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제1호).

        4.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지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라는 입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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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새로 취업해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새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부정 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을 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0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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