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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둘 중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조건이 변동되면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되나요?보통 근로계약은 최초 1회 작성후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라고 하던데 근로계약서를 갱신해도 무방한가요?~한꺼번에 작성된 경우라면 매년 갱신해야할 것이고,별도 임금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두고 있다면 해당 서류만 매년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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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관련하여 시간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오전 반차를 사용하면 08시30분에서 4시간 적용이면 12시 30분까지입니다.그러면 점심시간은 포함인가요? 아니면 비포함으로 12시 30분에서 1시간을 적용 1시30분까지 반차로생각하면 되는지요?반차든 연차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시간 기준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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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소급 소진 처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 전 3개월 기간 급여가 줄어들어서 해당기간 연차소진한것으로 처리요청한 경우사업주가 동의만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사업주와 합의가 되어도 연차 소급소진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사업주가 무급으로 처리된 것으로 유급으로 변경해주는 것은근로자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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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은 몇년전 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과거 어느시점 까지 가능한가요?아니면 퇴사 당시 최저임금 미달이여야 신고 가능한가요?그 당시 야근도 10시-11시 까지 자주 했는데출퇴근 기록은 가지고 있으나본인들(대표자)이 일 안시켰다고 발뺌하면 그만일거같고, 일단 최저임금 관련만 문의드립니다..임금지급일 기준 3년치까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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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 기간과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근무 50세이상은 180일수급입니다.주40시간근로자라면 최저일 수급액인 60120원기준으로 해당일수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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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곳 취업해서 5일 일하고 그만두는데 급여가나 세금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300000/209= 1100411004x8x5 =440191 원입니다.1일입사자가 아니므로 국민 미발생고용보험 만 적용하시면됩니다.6월 근무내역이라면 0.8%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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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급여 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400 기준중간 입사 하였는데보험은 3대 (의료x)15일 기준(30일) 입니다200x 30-15+1/30 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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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을 금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족의 식당을 도우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서 겸직을 타 업종 포함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주말에 거의 매주 나가서 돕는다면 문제가 되나요?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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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그럼 한달 후에 회사측에서 사표 수리를 하든 말든저는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상관없는거죠?네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연장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바랍니다.2.민약 회사를 옮긴후에도 전 회사 측에서사표수리를 안하면 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나요?본인 사직의사 표시한 사직원 및 거부한 내용을 남겨두시고,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안될 경우 공단에 요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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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휴일 줘야하는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나요? (법령에 따른 주15시간 미만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2.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 휴일이었고 그 휴일에 근로를 안 했어도, 그 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소정근로일이 휴일이었다면 시급제의 경우 100%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휴일 , 주휴일 가산 미적용되는 바, 근로일과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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