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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급여 정산 방법 문의.

2400 기준

중간 입사 하였는데

보험은 3대 (의료x)

15일 기준(30일) 입니다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ㅣㅣ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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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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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입/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직일수가 15일인 경우 "2400만원/12개월/30일*15일= 1,00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00 기준

    중간 입사 하였는데

    보험은 3대 (의료x)

    15일 기준(30일) 입니다

    200x 30-15+1/30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급여의 일할 계산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월급여 / 해당월의 역일 * 근로관계가 유지된 역일로 급여를 일할 정산하여 지급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400 기준

    중간 입사 하였는데

    보험은 3대 (의료x)

    15일 기준(30일) 입니다

    -----------------

    네. 월 중도입사시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월급액이 세전 200만원이라면,

    한달 날수로 나누고 재직일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5입사자이고, 월급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7월말일까지 근로한 임금은

    200만원/31일*27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봉 2400만원이면 월급여는 200이 됩니다. 따라서 1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라면 200 x 16 / 3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임금계산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 간 합의(통상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음)에 따라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예컨대, 15일 근무 시 월급x15/30)하여 근로자 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귀 근로자의 경우 3대보험))을 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