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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멧새117
얌전한멧새11722.09.28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9/13 1명, 9/26 2명 이렇게 총 세분이 이번달에 중도입사를 하셨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한 세전급여액 계산을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포함한 총급여액 ÷ 30일 × 18일 or 5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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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13.입사자는 "월급여/30일*(30일-12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9.26.입사자는 "월급여/30일*(30일-25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때, 월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은 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휴가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원천징수 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