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 및 4대보험 공제 문의

회사에 중도퇴사자가 생겨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월에 3일만 근무하셨기에 3일치 계산을 해보니

403,230원이 되고

건강보험 : 14,290원 공제

요양보험 : 1,830원 공제

고용보험 : 3,620원 공제

국민연금 : 374,940원 공제(전월 공제금액)


세금을 모두 공제하면 실 지급액 8,550원 나오는데

제가 계산한게 맞나요?ㅠㅋㅋ 너무 적어서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급여 세전 금액보다 크다면 어떻게 지급하면 될까요?


제발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도퇴사시에도 1개월분을 전부 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험료가 더 크면 근로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월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과 산재는 지급하는 급여에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달치 전액을 공제하게 됩니다.(물론 건강은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2. 공제 금액이 지급할 금액보다 큰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자 또한 일할 계산한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국민연금은 신고된 금액 기준).